한국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이 인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2014년 가입했고, 그 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은 1969년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고, 대신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두 협약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한국에서 발급한 것은 베트남의 협약 가입이 전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모페드가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방문객은 요건을 충족하는 Licence-Free 50 카테고리를 고려할 수 있으며, 1949년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이 이 차이를 메워 준다고 가정하기보다 차량 제원과 본인의 보험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